[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보은소방서는 9일부터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86개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를 알리고 재가입 당부에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영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고 피해자는 안정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변경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는 11~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33~120만원,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며 화재발생 시 영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고 피해자는 안정적인 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로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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