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탄핵안 인용…오늘 삼성동 사저로 복귀

10일 오전 11시20분께 전북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TV 앞에 다가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17.03.10.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결국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직에서 즉각 파면됐고, 지난 2013년부터 머물렀던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게 됐다.

탄핵안이 인용되면서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주어지는 연금혜택을 박탈당했다. 즉, 전직 대통령 연금은 재직 당시 연봉의 70% 수준(월 1200만원 정도)인데 박 대통령은 이를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사무실 유지,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등의 혜택도 박탈당하고, 다만 경호·경비 등은 받을 수 있으나 탄핵으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경호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후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5년 연장이 가능하고, 경호 기간이 끝나면 경찰이 경비를 맡는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가장 핵심이 된 쟁점인 K스포츠 재단 등의 설립과 기금 모금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를 인정했다.

최순실이 이익을 보도록 사기업 영업활동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헌재는 국회측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