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상가 앞 주차된 차량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상가관리인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SUV차량 번호판에 래커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주차금지구역인데 고깔을 치우고 주차해 보고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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