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진측, "최저임금 규정 위반에 강사 부당해고"
학원측,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에 해고 통보 한 것"

제천시 A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가 13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제천시 A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들은 13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이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강사를 부당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사들은 "하루에 9∼10시간 일해도 근무 시간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강사 1명을 부당해고한 데 이어 다른 1명도 해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변변한 식당도 없어 일부 강사는 정비실 창고와 숙직실, 통제실에서 점심을 먹는다"며 "원장 부인과 며느리는 출근도 하지 않고 강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여유 공간은 원장의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강사들은 "기어 변경 불량, 오일 누출, 매연, 배기 소음 등 문제가 많은 노후 차량이 교육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원측은 "초봉이 최저임금보다 많은 160만원이며, 아내와 며느리는 등기 이사와 감사여서 급여를 받는다"며 "학원 형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일부 강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해 해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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