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성수식품 판매업소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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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는 13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성수식품 판매업소 특별 점검을 벌여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3곳과 조리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1곳이다. 건강진단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1곳도 적발됐다.

시는 이들 업소를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앞서 시와 4개 구청은 점검반을 편성해 편의점과 식품 할인매장, 대형마트 등 지역 내 97곳을 특별 점검했다.

서성구 청주시 위생지도팀장은 "제품의 상태 및 유통기한 등을 확인한 후 제품을 구입하시고 부정·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때에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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