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가 다음 달 12일 치러지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괴산문화체육센터 등 투·개표소 30곳에 대해 소방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 괴산군수 선거 등 4·12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총 30개 선거구로 확정됐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인 이날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는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의원 선거구 1곳과 충북 괴산군을 비롯한 3곳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경기 포천시·하남시), 26곳의 지방의원(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19곳) 선거구 등이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인 13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는 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와 3곳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경기 포천시하남시·충북 괴산군), 26곳의 지방의원(광역의원 7·기초의원 19) 선거구 등 모두 30곳이다. / 그래픽 뉴시스

이처럼 행자부는 재보궐선거 대상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선거 담당 공무원 46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 업무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행자부는 교육을 통해 국민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선거인명부의 빈틈없는 작성은 물론 거소투표 신고대상자 안내와 신고서 접수,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소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은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은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전부터 이틀간(4월 7일,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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