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상담예약제·융자신청도우미 배치 등 투명성 제고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14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 신청단계에서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 '사전상담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신청서 작성을 전담하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전 지역본부·지부에 배치했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고액의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등 대표적 부당사례 8가지를 담은 '정책자금 브로커 종합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상담창구에 비치했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융자 시 제출서류 준비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며, '금융거래확인서 조회시스템' 적용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에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 내 담당자 지정제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향후 '정책자금 브로커'를 통한 부당 개입이 적발될 경우, 기업은 최대 3년까지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되고, 브로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관련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이 이뤄진다.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는 중진공 전국 31개 지역본부·지부 내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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