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음성군의회 '이대웅 제척' 주민탄원서 접수
"산단편입 토지주로 의결참여 불법" 주장

음성 성본산단 추진에 찬성하는 주민대책위원회는 14일 음성군의회에 이대웅 의원의 관련안건 의결 제척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음성 성본산업단지 책임분양 동의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의원 의결 제척 문제가 다시 불거져 처리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성본산단 추진에 찬성하는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세중)는 14일 음성군의회 이대웅 의원이 이번 안건과 관련해 제척 대상자라며 제척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의회사무과에 접수했다.

주민대책위는 "이 의원이 제척대상이어서 지난해 말에도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군의회에서 '제척여부는 군의회 의결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탄원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성본산단 편입 예정인 대소면 성본리에 4필지 1만1천8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지방자치법 규정상 의장이나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성본산단 관련 안건 의결에 이 의원이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이 성본산단 책임분양 동의안 의결에 참여한다면 법적 제소를 통해 그 결과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빚어지는 경비 일체는 군의회에 있음을 밝힌다"면서 답변 회신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와함께 "군의회 의결이 계속 미뤄져 농사철이 왔는데도 농사를 지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서 "보상도 안되고 농사도 못지어 손해가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의원 제척문제가 거듭 제기된 성본산단 책임분양 동의안은 산단내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 용지 매입대금 900억원을 음성군이 책임지는 내용으로 군의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8명의 군의원 중 이대웅 의원을 포함한 3∼4명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 의원이 포함될 경우 찬성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집행부와 의장단에서는 지난해말부터 의원들과 조율을 하며 상정을 계속 미루고 있으며 당초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던 이번달 임시회에도 상정이 보류됐다.

윤창규 군의장은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15일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이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다"며 "문제의 조례를 명확하게 개정한 다음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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