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고가의료장비의 적정설치와 품질관리확보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설치 및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수의료장비는 그동안 환자의 수요보다는 의료기관간 경쟁의 수단으로 도입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과잉진료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의료비의 과다지출 원인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특수의료장비의 적정설치 및 합리적인 품질관리로 안전하고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을 강화했다.
 강화된 의료장비는 각급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설치해 관리 운영해오던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및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여성유방촬영장치 등 고가 의료장비다.
 MRI 및 CT 장비를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사전등록을 필한후 신규 설치가 가능하며 여성유방촬영장치의 경우는 시.도지사에 등록을 필한 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대전지역의 고가의료장비 설치현황은 MRI 11대, CT 39대, 여성유방촬영장치 78 대로 인구 100만명당 설치수에서 전국 평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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