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는 무인항공기(드론), 지상에는 인력이 소각행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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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2017. 3. 15∼4. 20)에 돌입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와 전 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산림청은 지난주 산불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보다 산불 다발 시기가 빨라져 보다 체계적인 예방단속 활동이 요구된다.

이에 대응하여 중부지방산림청은 평일 비상근무 인원을 늘리고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한 소각행위 등을 예찰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말에는 전 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도심,야간산불 등에 대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운영한다.

한편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윤찬균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불발생의 70%가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등 소각으로 발생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소각행위나 산행 시 화기물소지 등을 절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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