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기계실·비상문 잠궈 위험천만…안전사고 우려"
이랜드리테일 "시설관리업무 방해로 통제… 번호키로 조치"

청주 드림플러스 기계실과 기계실로 통하는 문이 봉쇄된 모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청주의 대형 복합상가인 '드림플러스'가 상인회와 인수자인 이랜드리테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관리비 문제를 놓고 법정 소송중인 가운데 최근 전기요금 등 수억원의 공공요금 체납에 따른 책임전가에 이어, 이번엔 이 건물의 전기·가스·수도 등을 총괄하는 기계실(시설관리실) 봉쇄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15일 드림플러스 상인회 등에 따르면 이 건물의 지분 75%를 인수한 이랜드리테일측이 드림플러스의 전기·가스·수도 등을 총괄 관리하는 기계실(지상 4층) 문 등을 봉쇄하고 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 장석현 대표는 "이랜드리테일측이 기계실과 소방 비상문을 걸어잠그고 가장 중요한 안전을 무시한 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손을 쓸 수가 없으니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주서부소방서는 지난 14일 상인회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점검을 벌였다.

청주 드림플러스 기계실 문이 봉쇄된 모습.

당시 현장점검을 벌인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방화문이 폐쇄되어 있었고, 기계실로 통하는 문 2개가 폐쇄되어 있는 등 위법행위 2건을 확인했다"면서 "소방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에게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고 소방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부소방서측은 기계실 문을 봉쇄한 이랜드리테일측 관리단에 조만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통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랜드리테일측 관리단은 상인회측이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해 시건장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림플러스 관리단 안중수 관리인은 "기계실 시설관리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난 1월 20일 상인회측이 무단으로 들어와 업무를 방해해 1월 25일에 시건장치를 해 통제해온 것"이라면서 "소방서측이 어제(14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15일) 시건장치를 풀고 번호키를 설치하는 등 조치했다"고 말했다.

드림플러스는 대형복합건물에 해당돼 현재 안전관리자를 2명을 두고 있으며, 상인회측 1명과 이랜드리테일측 1명이 안전관리자로 소방서에 신고돼있다.

이런 가운데 상인회측이 이번 기계실 봉쇄와 관련해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업무방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17일 청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드림플러스는 지하 1층~지상 8층 2만600평에 의류, 식당, 영화관, 웨딩홀 등 1천64개 점포가 입점했었지만 현재는 280곳만이 영업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