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밀쳐 숨지게 한 계모 A(33·여)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 B(10·여)양을 밀어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해야 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말했다.

숨진 B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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