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성수 경제부 기자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과 관련해 일각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과한 규제', '탁상공론이다' 등의 반대여론이 거세게 몰아쳤다. 몇몇 국회의원들은 '전안법 폐지'까지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수렴한 국회는 2월 16일 전안법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쟁점은 KC마크 인증 비용이 상품의 원자재가 아닌 개별소재에 안전검사를 요구해 소상공인에게 과한 부담을 안겨준다는 것. 예를 들어 1개의 옷을 만들 때 10가지 원단이 들어간다면 10개에 대한 안전검사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소상공인 및 구매대행업자 등은 크게는 원가의 30%이상을 안전검사 비용으로 지불해야하고 이는 소상공인의 몰락과 직결될 것이 자명하다. 다행히 공청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거쳐, 내년 1월 1일까지 소상공인들의 전안법 적용 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다. 수공예를 하고 있는 제작자 중 일부는 대상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해 재제를 받고 있다. 제품의 아기자기한 모습만 보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발목이 잡힌 수공예 제작자들은 기간이 유예된 전안법 대상자와 다르게 KC인증비용에 대한 부담과 알지도 못했던 법안으로 범법자로 몰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야 한다.

안성수 경제부 기자

물론 KC인증으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KC인증비용으로 인한 원가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영세상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부담을 생각치 않고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발효된 이 '전안법 및 어린이제품법'은 개선돼야 한다. 또 '탁상공론'으로 만든 이 법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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