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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계모 A(33·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청주지법 이광우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 B(10·여)양을 밀어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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