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에서 러시아 국적 지인 B(5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폭행을 해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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