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주택·사무실 압수 수색
회계 장부 분석·유착관계 조사
막강한 조합장권한 근절 걸림돌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경찰 수사가 착수되면서 재개발·건축사업은 '비리 백화점'이란 인식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악순환'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주 청주 S구역 조합장 주택과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합 회계장부 등 서류를 압수하고 도시정비업체의 비리 연관성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조합 안팎에선 조합 간부의 횡령이나 과다한 용역비를 통한 업체들의 사례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구역의 첩보를 입수해 관련 대상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이 같은 비리 리스크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결국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만큼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이서 재개발조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실례로 일부 조합장들은 특정 용역의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다. 용역업체는 "우리 회사와 일하면 수주금액의 일부를 조합장 몫으로 떼어놓겠다"는 식의 이면 합의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합 안팎에서는 '곪았던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언젠가는 바로잡아야할 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인근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A씨는 "조합장은 법적 지식은 물론 금융과 건설에 해박한 사람이 맡아야하는 자리"라며 "일부 조합장은 함량 미달인 경우가 있어 조합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조합장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운영으로 사업비가 크게 오르면서 조합원의 높은 분담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쉬쉬했던 게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문제가 됐다며 억울하다는 반응도 있다.

조합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해 진위가 드러나겠지만 관건은 업계의 관행을 어디까지 위법으로 볼 것인가"라며 "이런식이면 빠져나갈 조합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일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장에게 과도하게 쏠린 권한이 조합비리 근절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이 민간 방식으로 운영되고 여기에 경제적인 이권이 개입하다보니 비리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도시정비법 상의 규정대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지만 결국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공공적 성격의 조합과 재개발이란 재산권의 괴리에서 기인해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역의 경우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당시 38곳에 달했던 정비구역은 17곳으로 대폭 줄었다. 이 중 탑동1구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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