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공화국 여전...불법 사단법인 설립·의사증 대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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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 광역수사대는 20일 일명 '사무장병원'을 만들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가로챈 청주 모 한의원 원장과 고용한의사 등 4명을 검거해 원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5억이상 사기)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의원 원장인 A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 지난 2014년 1월 16일 '0000연구원' 이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한 후 산하 한의원을 개설하고 주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진료 및 시술을 하고 합법적인 진료를 가장해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2017년 2월 21일까지 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청구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와 C씨는 이 한의원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한의사로 고용돼 환자들을 진료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다. 이밖에 D씨는 이 한의원과 관련이 없음에도 자신의 한의사 면허증을 제공해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특히 B씨는 타인의 한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청주 모 한의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이번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 한의원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으며, 이 한의원의 개설과정 및 사단법인 설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진료 환자 등을 상대로 진료행위와 청구내역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다.

목성수 충북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사무장병원 수사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진료내역 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얻어 요양급여내역을 분석, 범죄사실을 밝혀냈다"며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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