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와 안전저해 낚시터, 낚시어선 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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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태경)는 봄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낚시객 등 레저 활동객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허가 낚시터업, 낚시어선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해상과 육상에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해경 안전센터, 출장소가 없는 사각지대를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 낚시터 영업 ▶영업구역위반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 ▶출·입항 미신고 ▶주취(음주)운항 ▶과승행위 ▶낚시터,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면세유 부정수급 등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기본 사항을 집중 단속예정이다.

지난 한해 총54건(61명)의 단속이 되었고 이중 음주운항, 무허가 낚시터, 미신고 낚시어선업,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초과 등 안전에 직결된 단속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낚시터업과 낚시어선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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