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표시 의혹 도의원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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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경찰이 충북도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내 의장후보 선출과 관련된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최용규)는 20일 도의회 의장선거를 위한 당내 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게 돈을 건넨 충북도의회 A의원(57)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 의원에게 돈을 받은 충북도의회 B의원(56)을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원은 지난해 3월 18일과 지난해 5월 초 도의장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B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씩 1천만원을 건낸 혐의다.

또 지난해 4월 6일 당내 도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같은 당 소속의 지역 국회의원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을 불법으로 기부하고 지난해 7월 6일과 7일 벌어진 당내 경선 당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도 의원을 따로 불러 투표 포기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의원은 A 의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다 문제가 불거진 뒤 돌려줬고 A 의원에게 후원금을 받은 지역 국회의원 C씨 역시 돈을 돌려줬다.

C 국회의원의 경우 지정된 후원금 계좌를 통해 A 의원의 후원을 받고 그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의원에게 투표기권 압박을 받은 충북도의회 D 의원은 결국 기권했지만 다른 의원들의 지지로 A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패했다.

경찰은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의원에 대한지지 여부를 알기 위해 투표용지를 배분하며 손톱자국을 낸 E 의원(59·여)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했지만 이를 입증할 진술이나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동료의원이나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E 의원의 경우 유전자 감식 결과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자유한국당 도의장 후보선출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도의원 11명과 의회 관계자 등 5명을 불러 조사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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