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발전협의회 23일 개최 후 입점 허용여부 결정 늦어도 이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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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복합쇼핑몰' 입점 허용 여부가 이달내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23일 그랜드플라자 호텔을 운영하는 중원산업의 업종 변경 등록 신청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의견을 토대로 이승훈 시장이 변경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원산업은 지난해 12월 21일 청주시에 '복합쇼핑몰 변경 등록'을 신청했다.

홈플러스가 지난 2006년께 입주하며 등록한 기존의 '대형마트'를 포함, 호텔 건물 전체를 '복합쇼핑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시는 산업부 질의 회신 결과 건물전체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으로 하난의 쇼핑공간으로 연결돼 있고 또한 지하 1층 홈플러스는 중원산업에서 임대를 해 이는 전체 매장의 일부에 대한 운영방법이 분리됐을 뿐 전체 건물을 하나의 업체가 소유·관리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대규모 점포로 가능하는 답을 받았다.

특히 청주시가 변경 등록하면 중원산업은 10년 이상 공실인 호텔 2관 1∼4층과 3관 1∼2층 총 1만6천44㎡를 임대할 수 있다.

2관 1∼3층에는 패션업체, 4층에는 키즈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3관 1∼2층은 잡화·요식업체에 임대한다는 게 중원산업의 계획이다.

변경 등록이 되면 중원산업은 오는 9월부터 복합쇼핑몰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원산업은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재래시장의 반발을 의식, 인근 전통시장인 내덕자연시장과 이달 초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인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시가 지난해 의류전문 아웃렛 업체인 '세이브존아이엔씨'의 복합쇼핑몰 등록을 불허하자 호텔 소유주인 중원산업이 직접 나서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변경 등록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이 호텔의 복합쇼핑몰 변경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세이브존아이엔씨는 이 호텔에 복합쇼핑몰 개설을 추진했으나 청주시는 지난해 4월 지역 상권 타격이 우려된다는 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수용, 등록을 불허했다.

그랜드호텔 임원은 "중원산업의 계획대로 패션몰, 키즈카페, 음식점 등이 유치되면 쇼핑, 오락가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로써 복합쇼핑몰 구조를 갖추게 돼 지역 활성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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