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은 무분별한 논밭두렁 소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며 최근 발생한 산불의 발생원인 중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대부분 노약자에 의해 불법 소각이 이뤄지는 만큼 산불로 번질 경우 초기 대응이 어려워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 강력 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 마을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 활동을 벌이는 한편 산불 위험시간대에는 마을 앰프 및 차량 가두 방송을 실시하는 등 소각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보은국유림관리소, 군부대, 산림조합,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여는 등 공동 대처 체제를 구축하고 진화대 41명, 감시원 60명 및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군은 봄철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9일까지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등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군은 3월 중 5건의 불법소각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며,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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