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산정한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지가의 적정 여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이달 20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된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기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제시한다.

아산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국·공유지를 포함한 아산시 총 27만3천436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으며, 검증 대상필지는 16만4천416필지로 전체 필지 수의 약61%에 해당하는 필지를 검증해 개별공시가의 균형유지 및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재검증을 실시한 후, 5월 중순경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가검증 후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참여방법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하며, 공무원 및 담당평가사가 직접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민원인의 제시의견에 반영여부를 상담해준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 결정시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하고, 민원인과 소통하는 행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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