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담당 공무원과 친분 이용에 수의계약 공사 알선

검찰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특정고교 학맥을 바탕으로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청에 납품 로비를 벌인 청주지역 한 업체 대표가 구속되면서 지역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3월 21일자 3면>

검찰이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공사를 알선한 후 수수료 등을 챙긴 납품업체 대표를 구속하면서 주 거래처인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 등은 수사 불똥이 어디로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 같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청주의 모 납품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업체는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와 사무기기 설치 회사로 청주예술의전당 서고 설치와 노인복지관 독서실 리모뎅링 공사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에서 물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청주시청 계약 담당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다른 업체에 수의계약 공사를 알선해주면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청주시와 2015년 28건(2억1천300만원), 2016년 25건(2억1천200만원) 수의계약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충북 도내 일선 학교에서도 다수의 창호 수의계약 공사를 따냈지만, 정확한 현황은 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다.

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은 A씨를 통해 학교 시설물 보강·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검찰은 A씨가 학연·지연 등을 동원해 공무원 등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사나 수의계약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A씨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된 일부 자료 등은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으로 번질 수 있어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 공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를 구속했고,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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