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최대 1년간 75%지원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3월 실업률이 7년만에 5%를 넘는 등 IMF를 생각나게 하는 시국이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취업난과 실업자의 증가로 실업급여를 받는 청년들과 중·장년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겐 생활비 부담은 물론, 국민연금 납부도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구직도 힘든 판국에 국민연금 미납으로 노후까지 불확실해 진다면 구직자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실업크레딧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실업크레딧제도'란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됐을 때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의 75%를 최대 1년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가입대상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만 18세에서 60세 미만의 구직자 중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낸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 실업크레딧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구직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의 부담을 줄여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기 더 수월하게 해주고 연금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는 것.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도 길어져 이 후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어 50대 이상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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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을 신청한 구직자의 책정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급여 평균의 50%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7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 때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인정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중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산해보면 월 최대 4만7천25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지원금 75%중 25%는 고용보험법에 적용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예산에서 나누어 부담한다.

다만 금융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1천680만원이 넘는 소득자나 총 과세표준액이 6억원이 넘는 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는 44만7천756명이며 이 중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만1천28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반정도가 신청한 상태다.

충북지역의 경우 2016년 7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는 7천845명이며 이 중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3천76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구직자만 1천488명으로 뚜렷한 오름세를 보여 실업난을 실감케 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청주지사 관계자는 "올해 들어 실업급여와 실업크레딧의 신청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특히 구직기간동안 국민연금납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실업크레딧제도에 대해 구직자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크레딧은 평생 총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고 꼭 연속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 신청을 같이 할 수 있지만 만약 같이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국민연금지사나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구직급여 종료일 다음날 15일 이전까지 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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