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납품비리 혐의 구속 청주 업체 대표, 지역서도 대량 수주
시·군 업자 로비 따라 계약 성사 좌우...기준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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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특정고 출신과 인맥을 동원해 로비를 벌여 각종 계약을 수주한 청주 한 인테리어 업자의 지역관가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관련기관들은 해당 업체와의 계약 체결 건수와 금액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3월 20일, 21일, 22일자 보도>

특히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로비에 의한 수의계약과 단체계약 등이 여전히 말썽을 빚고 있다.

공사구간 및 금액 쪼개기,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의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핑계로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수의계약제도는 거래 관계가 있는 '기존 업체만 배불린다'는 지적이다. 도내 시·군을 비롯한 교육청 등 일선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기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일선 시·군,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5년 제정됨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등은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2천만원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공사와 용역, 물품 또는 장애인과 여성기업 등 별도규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이를 기준으로 수의계약이 발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교육청, 시·군청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공직자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연과 학연 등을 동원, 친분관계를 지속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후 공직자들이 민간업체와 접촉을 기피해 만남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 업체의 경우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발주처의 공직자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기존 업체들의 '수의계약 독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과 청주시는 최근 지역 관공서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된 청주 한 인테리어업체 대표 A씨와 관련된 최근 5년 사이 수의계약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제의 해당 업체와 도교육청 산하 기관 및 각급학교와의 거래 내역을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125건의 계약을 체결, 3억8천900여 만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지급했다. 공사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청주시의 경우도 2015~2016년 현재 드러난 해당 업체와의 계약은 41건으로, 3억9천200만원의 공사금액을 지불했다.

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역시 대다수가 2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 건으로, 동주민센터 노면 차고지 개선 공사(1천200만원)나 구청 청사 직원 샤워장 리모델링 공사(1천700만원) 등이었다.

이들 양 기관은 해당 업체가 소속 기관의 관급공사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기본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체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로비로 의해 좌우된다는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기준을 대폭 낮추거나 없애면 최소한 10% 이상 예산이 절감되고 공직자의 청렴도가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하로 돼 있어 자체적으로 높일 수는 없지만 낮추는 것은 가능하다.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건설, 관급자재 납품, 인쇄용역 등은 신규업체 등의 요구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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