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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정보통 씨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중이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이다.

정보통 씨는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개인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개인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법인은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는데 반하여, 법인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세율 측면에서는,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0%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10%(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 20%, 200억원 초과 22%)로 되어 있어, 과세표준이 2천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이 유리하고 2천16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하다.

따라서, 정보통 씨는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종이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다 유리한 사업형태를 선택하면 될 것이다.

자료제공: 청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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