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청주상당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게 한 뒤 피해자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을 돌며 4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훔친 혐의다.

피해자 B(68‧여)씨가 지난 22일 은행에서 5천만원 예금을 해약하는 것을 의심한 은행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당구 금천동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잠복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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