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구속 심문 30일 오전 열기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17.03.27.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헌정사상 첫 '파면'이라는 불명예속에 퇴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또 다시 안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해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최장 시간인 21시간30분 동안 결백을 적극 주장했지만 이번 구속영장을 피하긴 역부족인 듯 보였다.

검찰은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이날 구속영장 청구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국내 최초 '여성·부녀·미혼·공대 출신' 대통령이란 진기록을 세우며 2013년 2월25일 화려하게 청와대에 입성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연설문 개입 등 최순실의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고, 결국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홀연히 서울 삼성동 사저로 퇴거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기로 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 하지만 당사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란 얘기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심문에 나온다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심문을 받게 되고, 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심문에만 수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실질 심사에 대비할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요청할 경우 심문 일정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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