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청렴 소통 강사 70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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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에 맞춰 단위학교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담당할 청렴소통강사 70명을 양성한다.

청렴소통강사는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 역할을 하게 되고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모든 공직자가 2시간 이상 반부패 청렴교육 의무화가 됨에 따라 전문적인 청렴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청렴소통강사 연수를 29일부터 31일까지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단위학교 대상으로 청렴강의를 할 지역별 강사를 양성하는 연수로서 희망자를 공모해 직급별로는 교장 38명, 교감·교사 10명, 교육과장 12명, 행정과장·사무관 10명 등 총 70명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사람을 읽는 기술, 청렴의 이해와 공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일탈사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청렴강의 기법,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등 법령 이해, 청렴소통 강의안 작성 및 실습,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등의 교과목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청렴소통강사들이 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 및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가치인식을 확산시켜 공직사회의 청렴역량을 강화해 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충남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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