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장례식장 등 19종 시설 대상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 해부터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가입 대상 시설은 1층에 위치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등 19종 시설이다. 가입은 손해보험사 중 선택해 가입하면 되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 된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존시설은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미 가입자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과태료를 부과치 않고, 2018년 1월 1일부터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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