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체포영장 발부, 벌금수배자 대상 집중 단속 실시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태경)는 오는 4월 한 달간을 기소중지자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해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경은 최근 선원을 구하기가 어려운 어선에 기소중지자들이 신분을 속이고 승선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해경은 기간 관내 해상에서 형사기동정, 경비함정을 동원해 기소중지자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소속 안전센터에서도 낚시어선, 유도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선원과 승선객에 대한 수배 여부를 확인해 기소중지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기소중지자와 벌금수배자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A급 수배) ▶재판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자(B급 수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C급 수배) 등 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며"수배자라는 심리적 불안상태에서의 승선활동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22건의 기소중지자를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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