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클라이밍 동호인들의 안전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2일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인공암벽장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공암벽을 타는 운동인 '스포츠 클라이밍'은 그간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아니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전세계적으로 동호인이나 선수가 늘어 2020년 도쿄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김자인이라는 세계 최고의 선수를 배출하면서 국내에서도 인기가 급속히 높아지는 등 도쿄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그러나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아직까지 '인공암벽장업'이 포함돼 있지 않는 등 현재 전국의 인공암벽장들은 조경시설·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고해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이 때문에 스포츠 클라이밍 동호인들이 늘어갈수록 안전사고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특히 2017년 3월 한 달 동안에만 큰 사고가 2회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다. 이에 스포츠 클라이밍 동호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 법안발의를 준비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스포츠 클라이밍의 저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인공암벽장의 안전기준 적용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물론이고, 올림픽 정식종목인 스포츠 클라이밍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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