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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 자신이 낳은 아이 세명을 잇따라 유기한 비정한 20대 여성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 .

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남해광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반복된 행위로 아이들이 받을 피해를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출산을 한 뒤 아이를 유기한 채 달아나 재판에 회부.

A씨의 아이는 8개월만에 태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A씨는 수시로 병원을 찾아 아이의 상태를 살피다 11월 말 돌연 잠적.

병원 측은 A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를 알렸고 기관은 A씨를 경찰에 고발. 경찰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 A씨를 검거.

A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전북 익산과 전주에서 아이를 낳은 뒤 행방을 감춰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과 기록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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