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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올해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보복운전 58건, 난폭운전 47건 등 총 105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2일 운전자 A(52)씨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후 약3km를 뒤 따라가 상대 차량을 일부러 충격하는 보복운전으로 자칫 화물차량 전도로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뻔 하기도 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추가적으로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등으로 입건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난폭보복운전으로 중상해 야기 및 상습난폭보복운전자 등 죄질이 불량한 운전자는 구속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도로 만들어요' 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 차폭관련 예방 홍보에 힘쓰고 있다"며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고속도로에서 대형승합차량이나 튜닝차량의 일렬주행, 외제차 등 폭주레이싱 및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차폭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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