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부 사실확인
내부 검토 거쳐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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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달 보육교사 10명이 집단 퇴직하면서 제기한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청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보육교사들이 퇴직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A 어린이집에 대해 이번 주 안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보조금 편취 등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경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은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청원구청을 방문, 민원을 제기했다.

원장이 무자격 교사를 채용해 담임 수당을 챙겼고, 출근도 안 한 교사가 일한 것처럼 꾸며 누리과정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육교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언어폭력, 위생 상태 불량 등도 문제 삼았다. 시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이틀간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A 어린이집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 1명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담임으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 기간에 교사에게 지급되는 누리과정 보조금 10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교사채용 등 의혹을 제기한 보육교사들과 원장의 진술이 달라 사실 확인이 필요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면서 "수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상 허위로 10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은 3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격증을 대여한 교사는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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