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산림청이 산지규제와 관련한 국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산지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국민에게 묻는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오는 5월 4일까지 한달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란 국민이 느끼는 산지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국민이 참여해 개선안을 제안하고, 그 대안을 제도에 반영하는 공모제다.

지난 2013년부터 국민 공모제를 통해 총 46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중 케이블카 입지 확대, 산지관리법·국토계획법간 이중규제 완화, 소규모 산지의 경사도 예외 등 다양한 규제가 개선되어 시행중이다.

국민·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5월중 시상자를 발표(시상금 총 530만원)한다.

임하수 산지정책과장은 "산지는 이용과 보전의 합리적인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느끼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산지분야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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