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장애인 바우처 택시 20대 도입해 운영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가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장애인 바우처 택시' 20대를 도입해 운행한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협약을 맺은 개인영업용 택시사업자가 일반인도 태울 수 있는 영업권을 보장받으면서 장애인콜센터로부터 추가로 콜접수를 받아 자유롭게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장애인에게 일반 택시 요금의 약 30% 수준인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받으며 일반요금과의 차액은 시에서 사업자에게 보전한다. 이용대상자는 1~2급 장애인 5천500여명 중 휠체어 비사용자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휠체어리프트차량) 28대 외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하고 매년 이용 인원 증가에 따른 배차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

또 장애인콜택시의 전체 이용자 중 60% 이상이 휠체어 비사용자로 휠체어사용자가 꼭 필요한 시간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앞으로 휠체어 비사용자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고 휠체어 사용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하게 유도함으로써 이용자 대기시간을 줄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행된 이번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발이 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택시산업 발전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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