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음주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31) 소방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소방사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1시께 청주의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량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3%로 드러났다.

조사에서 A씨는 "대리기사를 부른 뒤 잘 보이는 곳에 차를 두려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소방 관계자는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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