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허위회계신고·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유죄"
변호인,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 볼 수 없다·엄격히 판단"

이승훈 청주시장(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2)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인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6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선거자금 허위회계신고 1년4월,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2월)에 추징금 7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시장이 선거비용을 제한액 초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축소 신고한 뒤 나중에 정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위해 홍보비용을 축소해 지급한 뒤 나머지는 돌려 지급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예비후보 등록 이전 당선을 위한 홍보활동은 선거활동 인정할 수 있어 선거비용에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이 시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그럴듯하지만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엄격히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통합청주시 초대 시장으로 시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 오는 20일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이 시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로 각각 벌금 400만원,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시장이 선거용역비 중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 A씨와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비용인 정치자금 8천700여 만원에 대해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고, 정치자금 2천100여 만원에 대해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함께 기소된 선거 회계책임자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을 경우도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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