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 부인 서울대 교수 채용비리, 딸 재산 미공개 의혹 등 제기

9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자원순환인 결의대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물을 마시고 있다. 2017.04.09.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보수와 중도 표심을 끌어 모으면서 지지율 급상승을 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 중도표 탈환을,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상승의 안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검증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한국당 류여해 수석부대변인은 10일 "정유라 입시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기도 전에 안철수 대선 후보에게는 그것보다 더 심한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칼끝을 세웠다.

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안철수 대통령 후보 검증 시리즈 1 - 서울대 교수 자리가 대형마트의 1+1 할인 행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안 후보가 카이스트와 서울대에 교수로 임용되면서 영향력(?)을 발휘해 부인 김미경 씨도 함께 교수로 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검증 수위를 높였다.

류 수석부대변인은 "안 후보나 국민의당은 당의 후보자의 '1+1 부인 교수 채용특혜'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전혀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으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수석부대변인은 "하지만 카이스트 교수 임용 당시 해당 생명과학정책과 관련된 논문은 1건에 불과했던 안 후보의 부인이 안 후보와 같은 시기에 함께 명문대 교수로 임용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윤관석 공보단장도 "안 후보는 2015년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시 배우자 및 본인 직계존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수입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음서제 방지법이라고 이를 이름 붙이고 직접 개정안 설명회까지 하며 자랑했다. 문제는 2013년까지 공개하던 유학생 딸의 재산에 대해 개정안 발의 직전인 2014년에 갑자기 공개거부 신청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공보단장은 그러면서 "음서제 방지법은 자신의 편법을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는가"라며 "이런 의혹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개기준 거부를 충족했는지를 놓고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안 후보는 묵묵부답이다. 안 후보는 더 이상 외계인처럼 '네거티브하지 말자'는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피하지만 말고 직접 해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공보단장은 "혹시 미혼 딸의 재산공개를 거부한데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자신의 딸 재산공개는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어떤 모습이 진짜 안 후보의 모습인지 궁금하다"면서 "안 후보는 자신과 부인의 서울대 1+1 교수채용 및 특혜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아직 답을 하고 있지 않다. 직접 답을 하시기 바란다"고 재차 안 후보와 국민의당의 의혹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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