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하자로 인한 제품 교환

Q. 두달 전에 LED TV를 구입했는데 구입한지 열흘 정도 지나자 TV화면에 하자가 생겨 제조사에 서비스를 의뢰해 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리한지 일주일 정도 만에 또다시 하자가 발생해, 다시 수리를 요구하자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제품을 가져갔지만 4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확인결과 부품 공급이 지연되어 지체된다며 조만간 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리가 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없을까요?

A.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2항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구입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043-25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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