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기 해산 절차…주민대책위 오늘 도청 항의집회

이시종 지사가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김용수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충북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 지구 조성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자본금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에코폴리스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은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충북도와 충주시가 특수목적법인 지분 25%를 보유했고, 현대산업개발은 38.5%, 대흥종합건설이 16.5%, 교보증권(13%, KTB투자증권 7% 등 비율로 각각 출자했다. 출자사들은 자본금 30억원 가운데 50%를 지분 비율대로 출자했으나 15억원을 용역비 등으로 지출한 상태이다.

특히 일부 민간 주주사들은 "충북도의 포기로 사업이 무산된 것"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충북도와 충주시가 공공 주주사 자격으로 각각 납입한 출자금 2억2천500만원과 1억5천만원 역시 회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코폴리스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등 700~800여명은 12일 오전 11시30분 도청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