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섭 진천군수 공식 입장 발표
훈련 입지 조건에 부적합...국공유지 활용 원칙 지침에도 어긋나
11일 국방부에 진천군 공식 입장 공문 보내

송기섭 진천군수 / 뉴시스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송기섭 진천군수는 국방부가 진천읍 문봉리와 백곡면 사송리 일원에 추진 중인 미군 산악훈련장 예정지는 훈련장 입지 기준에 부적합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 군수는 12일 오전 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 안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미군훈련장 예정지는 국방부의 독도법 훈련장 지침과 입주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독도법훈련장 지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독도법 훈련장은 기존 훈련장과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등 격리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진천 미군훈련장 예정지는 지방도 325호선이 통과하는 완전 개방된 지역이고 문화재 보호구역과 중첩돼 독도법 훈련장 입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방부는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에서 1시간 이내에 위치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했다고 입지 결정 기준을 밝혔으나 이는 현장과 주변 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타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송 군수는 “미군훈련장 예정지는 사유지가 99.87%이고 주변 1㎞ 이내에 마을과 종교시설, 관광지, 천연기념물 454호 미호종개 서식지가 위치한 청정지역으로 훈련장 조성시 자연 환경 훼손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진천군은 전국 군 단위에서 10번째 작은 자치단체로 이미 3.87㎢가 군사시설로 이용되면서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는 등 더 이상 군사 시설에 제공할 여유 토지가 없다”며 “8만 진천군민들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송 군수는 “그동안 국방부와 충북도, 한국농어촌공사에 훈련장 입지의 부적합성을 설명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용지 매입 수탁업무를 중단하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을 받았고 지난 11일에는 국방부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국방부에서도 훈련장 입지의 부적합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군민의 힘을 모아 진천이 미군훈련장 예정 부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군훈련장 저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국방부를 방문해 미군훈련장 반대 주민 서명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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