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체·재산에 손해 입힌 경우 보장
한도 1억원 손보사 보험중 보장 손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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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누구나 살다보면 한번쯤은 타인의 물건에 흠집을 내거나 고장을 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봄은 야외 나들이가 잦아져 타인과 접촉할 일이 많아 이런 일은 생각보다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의도치 않은 실수로 부순 상대방의 물건이 만약 고가의 물건이라면 당신의 한 달 월급이 공중으로 산화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이 바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이다. / 편집자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타인의 인체나 재산의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또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외에도 긴급호송이나 응급처치 관련 비용, 사건에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 중재 및 조정 비용등도 보상 받을 수 있어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보험이다.

실제로 보상받은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특약 보험료로 저렴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큰 편이다. 그러나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손해보험사에 통합보험이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정작 본인이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는 소비자도 많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보장하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본인과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 보장범위에서 제외되는 단점이 있다. 배우자 또한 사고 당시 법적으로 인정된 배우자만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이보험은 보험증권에 등록한 주택에 같이 거주중인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도 보장범위안에 포함 돼 배상책임보험 중 피보험자 범위가 가장 넓다. 단, 주민등록상에 동거중인 것이 꼭 확인되어야 한다.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자녀만 보장범위에 포함돼 범위는 넓지 않지만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보장범위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1억원 한도로 보장해주며 그 보험료는 1천원 내외로 저렴하다. 대인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대물사고는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실수로 거실의 TV를 고장내 8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60만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가입자 본인이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다면 대부분 보장이 가능하다. 단, 타인과 다퉈 상해를 입힌 경우나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보장받지 못한다.

청주 삼성화재 김진우 RC는 "고의가 아닌 일상생활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인적피해든 물적피해든 해결을 해주는 보험으로 실질적으로 손해보험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담보"라고 말했다.

또 "예를 든다면 실수로 남의 차를 긁거나 아파트 밑으로 쓰레기를 떨어뜨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친구의 안경을 실수로 밟아 부서뜨렸을 경우 등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업무에 관련된 사고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약사가 약을 잘못 처방한 것은 업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김진우 RC는 "업무 관련 사고를 보장받으려면 전문직종 배상책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며 "이 보험을 가입하면 약사가 약을 잘못 지은 경우, 의사의 오진 및 의료사고, 음식물이나 폐기물에 관한 사고 등도 보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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