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가 도내 중부권의 하천과 계곡, 저수지의 주요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진천군이 민원제로화(Problem Zero)를 위해 축산폐수처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진천군내 축산농가는 1,574가구에 5,274명으로 전체인구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는 허가대상 44, 신고대상 161, 신고미만 1,369가구로 소규모 영세농가인 신고대상 이하가 무려 97.2%에 달하고 있다.
 현재 영세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처리용량 1일 100㎥)을 지난 2001년부터 가동하고 있지만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대부분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영세 축산농가의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적정처리되지 않고 백곡천, 초평천, 미호천등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30여개의 소하천과 저수지를 오염시키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진천읍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 가축사육제한을 시행중에 있으나 인구가 급증하면서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 주변에 대규모 축사가 조성되면서 악취공해등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있다.
 진천군은 이같은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악취공해등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을 민원제로화(Problem Zero) 원년으로 정하고 축산폐수처리 종합대책을 마련한뒤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거한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위탁저장조가 설치되지 않은 신고미만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침전분리조 및 위탁저장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천혜의 자연경관과 맑은 계곡, 저수지등의 보호를 위해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시 무방류 시스템인 퇴비화, 액비화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으며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강력히 행정처분 하는등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로 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할 경우 처리비용 절감및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수 있으며 도시 이미지 개선및 악취ㆍ해충발생도 억제할수 있다"며 "올해 축산관련 민원을 제로화하고 주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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