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징역 30년 확정

관련 사진 / 뉴시스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시켰다. 재판부는 "범행당시 A씨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작 30년 확정이라니", "30대 중반이면 30년 살아도 60대 중반아닌가", "여성혐오 살인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 원영이 사건 계모와 친부 각각 징역 27년, 징역 17년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2015년 11월부터 3개월간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의 선고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와 B씨에 대해 선고를 확정하면서 친부 B씨는 계모 A씨의 학대를 묵인해 기아와 탈진상태에서 사망했다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판단했다.

이에 "강남역 사건이 30년인데 원영이 사건이 27년이라니", "감옥에서 원영이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하면서 살아라", "정말 끔찍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등의 댓글이 달렸다.

▶ 김정은, 특수부대 타격대회 참관

북한 김정은 특수부대 대회 참관 / 뉴시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특수 작전부대의 후방 침투와 타격 경기대회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특수작전부대들과 경수송기 부대들의 협동지휘 실현 및 적 후방 침투, 대상물 타격, 전투 정황 속에서의 실탄 사격, 타격대들의 비행대 호출 및 목표 지시에 의한 무장직승기 편대 타격 능력을 확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전했다.

이에 "미군 압박에서도…참 대단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 연현철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