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죄질 불량, 단순 위협도 미성년자에게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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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유부남이 항소심에서 결국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 혐의로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관계 직전 명시적인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협박 행위를 고려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쉽사리 반항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적 판단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상대로 했다는 점은 비난 가능성이 충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성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판단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20대 유부남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9시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10대 여고생과 만났다. 그는 여고생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갑자기 조건만남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돌변했다.

겁을 먹은 여고생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자 A씨는 "내가 건달인데 울지마라 죽여버리겠다"고 겁까지 줬다.

A씨는 이어 이 여고생을 원룸으로 데려가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한 뒤 성관계를 하고, 다음 날 다시 불러내 재차 성폭행했다.

이 여고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까지 시도했고, 청소년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그러나 법정에 선 A씨는 성관계 과정에서 협박이나 물리적 위협은 없었다고 부인해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협박 등 구체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의식이 제대로 형석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해 욕설 등 작은 위협은 협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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