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0.05%에서 0.03%로 강화키로 제도개선 추진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체험부스에서 한 시민이 VR 체험차량에 탑승해 음주운전 시연을 하고 있다.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최근 정부가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지탄받고 있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현행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0.05%에서 0.03%로 강화키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년(2011~201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13만8천여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주정차 중 사고’ 유형이 3만여 건으로 가장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3만8천18건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주정차 중 추돌사고가 3만418건(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측면 직각 충돌 사고(2만7천67건)와 진행 중 추돌 사고(2만3천222건)가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52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도 5만5천660명이나 됐다.

특히, 음주 후 주정차 중 추돌사고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0.14% 구간에서 1만1천8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0.15~0.19% 구간 8천839건 등으로 0.10~0.19% 구간(86.4%)에서 집중 발생했다. 이는 음주를 한 후 복잡한 운전조작이 필요한 주정차 정도는 가볍게 보고 단속도 안 걸릴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2만9천571건에서 2013년 2만7천344건, 2015년 2만5천341건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수십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월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1월이 2천1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4월(2천129건) 7월(2천142건) 6월(2천98건), 10월(2천4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천명대로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현행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0.03%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인 현행 기준은 지난 1962년 정해진 뒤 56년째 그대로 유지돼 왔다. 개인차가 있지만 소주 1∼2잔을 마시고 운전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정도다. 이 때문에 몇 잔의 술을 마시는 것은 문제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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