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확산·연계교육 강화 등 내용 담아
윤홍창 충북도의원 대표 발의

윤홍창 충북도의원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충북도의회가 교육기부를 확산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윤홍창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제천 제1선거구)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 기부 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해 19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심의에 이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조례가 시행된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 기부 진흥 조례'는 ▶진로·직업체험 및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방과후학교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강화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 등과의 교육기부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관·단체·기업 등과의 교육기부 협약체결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의회는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교육기부에 지역사회 대한 인식 확산과 다양한 교육자원 확보를 통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등 교육 활용이 활성화돼 공교육 환경 확대와 공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홍창 의원은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교육 차원에서도 학교의 창의·인성 교육,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 교육,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교육기부 활용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기부 정책 수립과 체계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