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460여 만원 선고
이 시장 즉각 대법원 상고

이승훈 청주시장이 20일 청주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승훈 시장은 “성원해주신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 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처해졌다.

대전고등법원 청주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추징금 7천460여 만원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이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액을 누락·은폐하려한 부분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시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시장의 회계책임자 A씨(39)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홍보대행 업무를 맡은 기획사 대표 B씨(38)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회계보고 누락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이 시장 당선 후인 지난 2014년 12월 B씨에게 1억2천7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이 시장에게 선거용역비 3억1천여 만원을 요구했지만 1억800여 만원을 지급한 것을 토대로 이 시장이 실제적으로 2억여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또 이 시장이 B씨에게 감액받은 비용 등을 제외해 8천700여 만원을 누락한 채 선거비용을 신고하고 정치자금 2천100여 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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